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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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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22-12-06 12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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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(금)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* (이하 ‘위원회’)를 개최 하였다.

  *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입자·공급자·공익 대표로 구성(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) 

○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▴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, ▴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‧의결하였다. 



<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>

□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.70%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. 

○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.92%, 노인요양시설 4.54%, 공동생활 가정 4.61% 등 전체 평균 4.70% 인상될 예정이다. 


자세한 내용을 파일 참고

 2023년도 장기요양보험수가.pdf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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